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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양자/친양자 입양, 파양
  • 아이콘 일반입양
    일반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창설적 신분행위를 말합니다.이러한 법적 친자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 등 입양의 성립요건을 갖춘 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입양 시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에서 입양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후 신중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이콘 일반양자의 파양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는 입양 당사자의 사망으로 해소되지 않고,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되며,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의 방법이 있습니다.
  • 아이콘 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입양 전의 친족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고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제도로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만 가능하며, 양부모의 경우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친양자가 될 사람의 입양승낙(친양자 될 사람이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함)과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절차를 진행할 경우 철저히 준비해서 신중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이콘 친양자의 파양
    일반 양자와 달리 친양자 파양은 민법 908조의 5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하는 것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파양사유
    • ·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 ·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아이콘 친생자존부확인/친생부인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부모가 실제 부모와 다른 경우에는 친생자존부확인
재판을 통해 정정할 수 있으며,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녀인 경우 부부 일방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존부확인 및 친생부인 재판은 유전자 감정 등을 통해 친생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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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인지청구의 소
인지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의 자녀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 의사로 인지하는 것을 임의 인지라고 하고, 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강제인지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에서는 유전자 감정 등을 통해 친생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아이콘 성본변경, 개명
  • 아이콘 성본변경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이콘 변경허가 기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사건에서 가정법원은 부, 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 변경허가 여부 결정에 반영합니다.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아이콘 개명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개명을 하여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명이 가능합니다.
아이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란 등록부에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을 수정하고자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 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기재된 경우
  • ·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 · 사망자 또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 ·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 혼인 중의 자가 혼인외의 자로 잘못 기록된 경우
  • · 신고 또는 신청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한 경우
  • ·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 ·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 · 성전환자가 출생 시 등록한 성별을 정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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