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입양 전의 친족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고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제도로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만 가능하며, 양부모의 경우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친양자가 될 사람의 입양승낙(친양자 될 사람이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함)과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절차를 진행할 경우 철저히 준비해서 신중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