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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산
이혼판결의 강제이행
아이콘 위자료, 재산분할 판결 집행
이혼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재산 지급을 약속하거나 판결 등이 선고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재산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의 지급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지급하게 하려면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신청이나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아이콘 이행명령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 조서에 따른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행명령을 받고서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이콘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재산의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집행권원(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동산(자동차, TV, 가구 등)을 경매하거나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 전세보증금 등 채권을 압류하여 재산을 변제받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려는 경우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재산을 악의적으로 은닉한 경우 빼돌린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거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사후에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 것이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아이콘 양육비 집행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
금전지급의무자가 고의로 계속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재산보유 여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재산 관계의 명시신청을 할 수 있고, 재산명시를 한 이후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재산의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판결을 강제집행하는 것은 단계별로 챙겨야 할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미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절차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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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이혼소송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유) 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재산문제도 금융·부동산 전담팀, 세법 전담팀 등과의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므로
먼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확보된 재산권을 제대로 실현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