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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산
이혼 재산분할
아이콘 이혼 재산분할
이혼한 부부는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달리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기간에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 또는 감소방지를 위해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 이미 받은 퇴직금·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연금, 퇴직급여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콘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아이콘 재산의 보전(가압류/가처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등 금전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금전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 도피가 염려된다면 사전에 재산에 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진행하여 재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의 보전행위는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와 같은 동산이나 전세보증금, 예금과 같은 채권에도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재산형성 경위 및 재산증식이나 유지를 위한 기여도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찾아내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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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이혼소송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유) 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재산문제도 금융·부동산 전담팀, 세법 전담팀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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