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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I. 사건의 개요
갑녀(44세)와 을남(46세)은 동업을 하면서 만나 함께 동거를 한 지 2년만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명의 아들(13세)을 두었다. 갑녀와 을남은 동거한지 1년정도 되었을 즈음 갑녀와 을남은 갑녀의 친정에서 약 3개월 동안 생활하였으나 을남이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동거관계가 정리되었었다. 그런데 갑녀는 을남과 헤어진 이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아들을 출산하면서 을남과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것이었다 갑녀는 아들 출산 이후 지금까지 양육하고 있다. 갑녀는 약 1년간 을남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중 70만원은 동업한 사업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했다. 한편, 갑녀와 을남은 동업한 사업에서 생긴 채무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그 외 을남은 지금까지 갑녀나 자녀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 갑녀와 을남은 동거관계 정리 후 약 10회 정도의 만남을 가졌을 뿐이다. 이에 갑녀는 을남과의 13년간의 혼인관계를 끝내려고 이혼을 결심하고 을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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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의 을남에 대한 이혼청구를 인용하여 갑녀와 을남의 이혼을 판결하면서, 아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녀를 지정하였다. 그리고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과거양육비로 37,000,000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월 5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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