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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거짓말로 아내와 장모에게 돈을 편취한 남편에 대한 이혼
관리자 작성일 : 2019.04.18 조회수 : 877
  • 아이콘 사건의 개요
    거짓말로 배우자에게 돈을 편취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I. 사건의 개요

    갑녀(26세)와 을남(25세)는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살았다. 을남은 혼인 이후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녀는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다. 을남은 아내 갑녀를 속여 1,2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을 뿐만아니라, 갑녀의 친정어머니로부터 빌린 월세 보증금 1,000만원을 임대인으로부터 임의 수령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을남은 교통사고 처리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갑녀의 친정어머니에게 150만원을 받아내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러면서도 을남은 결혼 이후 자주 집을 나갔고,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도 연락이 두절되기도 하였다. 이에 갑녀는 혼인 3년차 되었을 때 이혼을 결심하고 을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의 을남에 대한 이혼청구를 인용하여 갑녀와 을남의 이혼을 판결하면서, 을남에 대하여 위자료로 갑녀에게 1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녀를 지정하고, 을남에 대하여 과거양육비로 270만 원을, 장래양육비로 갑녀에게 매월3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