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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배우자로부터 폭언 폭행당하고 생활비 못받은 경우 이혼
관리자 작성일 : 2019.04.17 조회수 : 771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수십년간 배우자로부터 폭언 폭행당하고 생활비 못받은 경우 이혼

    I. 사건의 개요

    갑녀(68세)와 을남(73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44년을 살았다. 그런데 을남은 혼인 초부터 갑녀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 결혼 첫해 갑녀가 첫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을남은 친구를 데리고 와 술상을 빨리 안 차린다며 갑녀를 걷어찼다. 이를 본 을남의 친구가 을남을 말리자, 을남은 친구의 허벅지를 가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적도 있었다. 한편, 혼인한지 약 14년 지났을 무렵 명절을 보내기 위해 친척들이 모두 모였을 때, 을남은 술에 취하여 갑녀의 머리채를 붙잡고 방에 들어가 주먹과 발로 갑녀를 마구 폭행하기도 하였다. 혼인한 지 약 32년 즈음에 을남은 돌아가신 을남 어머니의 제사 문제로 동생들과 다투다 갑녀에게 폭언을 하며 시비를 걸어 갑녀는 추운 겨울 밤 집밖으로 피신해야만 한 적도 있기도 했다. 이후 혼인한 지 43년되었을 때 을남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녀를 발로 수차례 폭행하였고, 이에 갑녀가 을남의 폭행을 피해 집밖으로 도망쳐 1년여 동안 큰 아들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을남은 혼인기간 내내 갑녀에 대하여 의처증 증세를 보였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오히려 갑녀가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주식으로 탕진하기도 하였다. 이에 갑녀는 을남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갑녀가 을남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갑녀의 주장을 받아들여 갑녀와 을남의 이혼을 판결하고,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