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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자녀
도박으로 큰 빚을 진 남편에 대한 이혼
관리자 작성일 : 2019.04.16 조회수 : 801
  • 아이콘 사건의 개요
    도박으로 큰 빚을 진 남편에 대한 이혼

    I. 사건의 개요

    갑녀(45세)와 을남(49세)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남매(17세아들, 10세딸)를 두었다

    을남은 혼인 초부터 퇴근 후에도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많았다.

    혼인한지 17년될때까지 건축설계 일을 하던 을남은 아내 갑녀 모르게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켰고 실직상태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을남은 갑녀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계속해서 채무를 발생시켰다.

    을남은 주식투자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도박 때문인 것으로 의심되었다.

    이후 혼인한지 18년되었을 때 을남은 가출하여 연락두절되었는데, 마카오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갑녀는 남편 을남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두 자녀와 안정적으로 살고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가 을남에 대하여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갑녀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판결하면서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 한편, 아직 미성년인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녀를 지정하고, 을남에 대하여 자녀 각 1인당 월50만원의 양육비를 갑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