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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외국 남편과 외국에서 거주하던 한국 국적의 아내, 한국에서 이혼소송가능
관리자 작성일 : 2019.02.25 조회수 : 893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외국 남편과 외국에서 거주하던 한국 국적의 아내의 이혼소송 관할법원

    I. 사건의 개요

    갑녀와 을남은 혼인하여 자녀를 낳고 살다가 스페인으로 이전하여 혼인생활을 하였다.

    을남은 원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이후 스페인으로 이주하여 스페인 국적을 취득한 상태이고, 자녀는 대한민국과 스페인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을남은 갑녀와 결혼식을 마치고 한 달 가량 대한민국에서 혼인생활을 영위하다,

    갑녀가 수술, 임신 및 출산 등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게 되자, 을남은 대한민국과 스페인을 왕래하면서 생활하다가, 혼인한지 3년 정도 지났을 무렵 갑녀가 자녀를 데리고 스페인으로 출국하여 그때부터 스페인에서의 혼인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갑녀는 을남이 스페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을남과 다투었고, 갑녀는 스페인 생활한지 2년 정도 후에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자녀를 양육하고 살고 있었다. 이후, 갑녀는 스페인에 살고 있는 스페인 국적의 을남을 상대로 한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을남도 갑녀를 상대로 스페인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II. 사건의 쟁점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사건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의 판정기준 이 사건 소가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볼 만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I. 법원의 판단

    1.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함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에 대함 법원에서는, 갑녀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스페인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심리에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곤란하고, 갑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여 재판을 청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② 갑녀 및 사건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사건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대한민국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결혼식과 혼인신고가 원․을남이 대한민국에 거주할 때 이루어졌으므로 을남 역시 이혼소송이 대한민국에서 제기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갑녀는 혼인기간 내내 사건본인과 함께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실제 혼인 중 상당기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6. 29.경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어 갑녀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점 ④ 국제사법 제39조 단서는 이혼의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소송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 되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갑녀의 이익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⑤ 갑녀의 이 사건 청구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민에 의하여 양육되고 있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까지도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할 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법의 보호를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 ⑥ 을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고, 갑녀가 위 재산을 가압류한 상황에서 갑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 점


    IV. 판결의 의미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사건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의 판정기준을 제시하였다

    2. 을남도 갑녀를 상대로 스페인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국제재판관할권은 병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스페인에서의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이 사건 소는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