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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관리자 작성일 : 2019.01.01 조회수 : 804
Q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A 상대방이 이미 재산은닉을 하였을 때 은닉되어 있는 재산을 찾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 앞서 재산을 은닉 할 수 없도록 하는‘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은닉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보전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승소 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