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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혼인전 발병한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과 시부모에게 위자료 판결
관리자 작성일 : 2018.09.17 조회수 : 730
  • 아이콘 사건의 개요
    결혼전 발병한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결혼한 남편과 며느리에게 아들의 정신질환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이 이상행동을 보이더라도 헤어지지 말고 계속 살아야 한다고 강요한 시부모가 있었다.

    아내는 남편이 신혼첫날부터 약을 먹는 모습을 보았으나, 남편은 아내에게 수면제 또는 감기약이라고 둘러댔다.

    남편은 갈 수록 이상한 행동과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았고, 이로 인행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그러다가 아내는 남편이 먹는 약이 정신질환 치료제임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아 유산까지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시부모는 아들의 이상행동에도 헤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며느리에게 강요하였다.

    이에 아내는 남편에게 정확한 상태와 치료결과를 알기 위해 함께 병원에 가지고 했으나 남편은 아내에게 아무런 사실도 알리지 않는 등 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참다못한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부모에게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남편이 혼인전 발병한 정신질환이 있음을 아내에게 숨기고 혼인하여 결국 이로 인해 혼인생활이 더이상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남편에게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혼과 함께 B남에 대하여 A녀에게 위자료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시부모에 대해서도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며느리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시부모에 대하여 며느리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2500만원의 위자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