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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판례
이혼했다 험담 명예훼손될까?
관리자 작성일 : 2021.01.27 조회수 : 221
둘이 있을 때 한 제3자에 대한 험담…명예훼손 될까?

친구와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친구가 잘 알지 못하는 타인에 대해 험담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파가능성이 없는 둘만의 대화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A씨는 A씨의 사무실에서 B씨와 통화를 한 직후, 옆에 있던 C씨에게 B씨에 대해 “신랑하고 이혼했다” “아들이 장애인이다” 등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B씨에 대한 험담을 했다.
 
그런데, 종료된 줄 알았던 B씨와의 전화통화는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A씨가 B씨에 대하여 C씨에게 하는 험담을 B씨가 모두 듣게 된 것이다. 이에, B씨는 A씨의 말을 녹음한 후 A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1심법원에서는 A씨에게 벌금형으로 70만원을 판결선고했다
 
그러나, 2심법원에서는 A씨의 혐의는 인정했으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맞지만, 범행의 정도가 가벼울 경우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별다른 사고가 없었다면 형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2심법원에서는 “A씨가 고의적으로 허위발언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발언의 전파가능성이나 공연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3심 대법원에서는 ‘공연성’ 요건을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며 판시하면서, A씨의 발언 당시 사무실에 C씨만 있었는데 이는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라고 판단하고,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는, “A씨와 C씨의 친밀관계를 고려하면 비밀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원심법원에서 공연성 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해 검사의 증명을 요구하거나 별다른 심리ㆍ판단을 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벌금형의 선고유예)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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