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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국인 사실혼배우자도 건강보험 세대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권고
관리자 작성일 : 2020.11.12 조회수 : 287
여성가족부에서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배우자도 법적 배우자와 동등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9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외국인건강관리지원정책, 영유아 보육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제도 개선 등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정부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여성가족부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 및 예산 반영 등 이행 상황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 가운데 사실혼관계의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이 권고되었다‘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도는 가입 대상을 법적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을 세대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따로 지역가입을 해야 했는데, 상대적으로 지역가입의 경우는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배우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외국인은 취업을 해도 직장가입을 적용받기 어려운 부문이 많아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많은 바, 특히 여성 외국인의 경우는 남성보다 농림어업 부문이나 가사, 돌봄노등의 분야가 많아 건강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분석 결과에 의하면, 비전문취업 자격 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 여성근로자 가운데 농림어업 부분 취업자 41.5%로 남성 9.3%보다 3배 이상 많았으며,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DB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 59.7%, 남성 63.1%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 전체 내국인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체류기간 미달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여성의 임신‧출산 등 건강 지원을 위한 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을 개발‧추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개선하라고 제안하였다.
 
그 외에도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에 영유아 보육교직원 성인지 교육 의무화 등 정책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 마을공방·기업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 권고를 하여 개선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소방청에 성별 균형을 고려해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체력 기준을 포함한 채용 방법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