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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판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되는 특별할 사정
관리자 작성일 : 2020.11.09 조회수 : 28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
 
 

A녀와 B남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2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런데, A녀와 B남 부부는 혼인후 8-9년되었을 무렵 A녀가 B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2차례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일을 계기로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였고, 혼인후10년쯤 되었을 때 B남이따로 집을 얻어 나가면서 주말부부로 생활하였다.
 
B남은 A녀가 집을 나가자마자 A녀 명의 계좌에서 2,100만원 상당을 인출하였고, 그 이후에도 A녀로 하여금 8,0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B남이 이를 사용하였으나, B남은 그 용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후 혼인한지 17년정도 되었을 무렵부터 A녀는 다른 남자C남과 문자메시지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고 서로의 신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그로부터 약 3년뒤인 혼인한지 20년되었을 때 B남은 A녀와 C남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 일로 B남과 A녀 부부는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B남이 A녀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후 A녀는 위 폭행사건 직후 잠시 집을 나왔다 돌아갔다가 다시 집을 나와 B남과 별거하면서 B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B남은, A녀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A녀와 B남이 별거한지 2년되었고, A녀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B남은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해 볼 때,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A녀의 이혼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혼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원에서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고 하면서, B남이 A녀의 중절수술로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따로 집을 얻어 나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회피하였던 점, 그 결과 B남이 집을 얻어 나간 때부터는 상호 진지한 대화와 소통이 없이 피상적인 관계만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남이 혼인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유 또한 A녀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 있어서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과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B남은 A녀가 집을 나가자마자 A녀 명의 계좌에서 2,100만원 상당을 인출하였고, 그 이후에도 A녀로 하여금 8,0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B남이 이를 사용하였던 점(B남은 그 용처를 밝히지 않았다) 등을 종합해 보면, B남은 이혼 후 증가될 재정적인 부담이 두려워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A녀와 재결합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B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원에서는 혼인관계는 배우자의 성적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C남과 부정행위를 한 A녀에게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녀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A녀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