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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판례
줄에 묶이지 않은 애완견이 다른 애완견을 물어 죽인 경우 견주의 책임은...
관리자 작성일 : 2020.07.01 조회수 : 441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3가소00000 손해배상
원 고 000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4. 2. 6.
판 결 선 고 2014. 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1.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2013. 1. 15.경 대구 00 부근에서, 피고의 개(진돗개)가 목줄에 묶여 있지 않은 채 다니다가 원고의 개(치와와)와 싸우던 중 원고의 개를 물어 죽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다만, 사고 당시 원고의 개도 목줄에 묶여 있지 않은 채 다닌 것으로 보이므로, 개를 목줄에 묶지 않는 등 그 관리를 소홀히 한 원고의 과실을 5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 1,500,000원(= 원고 개의 구입가 3,000,000원 × 0.5) [인정근거 : 갑 제2호증의 기재]
 
나. 그 외에도 원고는 사고 당시 원고의 개가 새끼를 2번 정도 출산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그 기대이익이 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위자료
 
⑴ 주장
원고는 원고 개의 죽음으로 1,000,000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물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물건의 멸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통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되나, 그로써도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애완견을 소유하는 목적은 애완견과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기 위함이고, 원고 또한 같은 이유로 원고의 개를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애완견은 보통 물건들과 달리 생명을 가진 동물인 점, 그러한 의미에서 요즘 애완견을 단순한 동물을 넘어서 반려견으로까지 여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처럼 애완견 주인이 가지는 정신적 고통의 손해는 그 애완견의 구매가 또는 시가 상당액을 배상받는 것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이고, 피고의 개를 방치하여 사고를 야기한 피고는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고 경위, 사고 정도, 원고의 개가 원고의 애완견으로 지내온 기간, 원고 개의 교환가치, 물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인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3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원(= 1,500,000원 +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3. 5. 1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