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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판례
형의 시효, 형의 소멸, 사면 등
관리자 작성일 : 2020.06.15 조회수 : 522
1. 형의 시효
 
형의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함으로 인하여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상의 형사시효에는 「형법」상의 형의 시효(형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의 두 가지가 있다
 
 
(1) 형의 시효
 
형의 시효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이다. 즉, 형의 시효란 일정한 기간동안 형벌권이 행사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확정된 형벌집행권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형의 시효를 인정하는 중요한 이유는 시간이 경과함에 의하여 형의 선고와 그 집행에 대한 일반 사회 인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형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게 하는 것으로, 형의 선고 그 자체를 실효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형의 시효의 기간에 관하여는 형법 제7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형법 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①사형은 30년, ②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③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④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⑤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⑥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⑦구류 또는 과료는 1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가령, 벌금의 경우 형의 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아무런 집행없이 3년이 지나 형의 시효가 완성되어진다면 벌금납부는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형의 시효 완성이 무조건 재판 확정시부터 물리적인 기간의 도달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시효의 정지와 시효의 중단 때문이다
 
형법 제79조에 의하면 시효는 형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시효의 정지라고 한다. 여기에서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이란, 천재지변,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하며, 정지사유가 소멸하면 남은 시효기간이 다시 진행된다.
 
형법 제80조에 의하면,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벌금, 과료, 몰수,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시효의 중단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집행명령(형사소송법 제477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집행불능이 된 때로부터 다시 3년이 지나야 형의 시효가 완성된다.
 
가령, 통장등이 압류되었다면 형의 시효가 중단되기에 형의 시효 완성기간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을 잘 살펴 판단해야 한다. 만일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재판이 확정된 후 3년의 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중단된 경우에는 집행 불능시점부터 다시 시효중단사유 없이 3년이 지나지 않는 이상 선고된 벌금에 대한 납부에 대한 형의 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로 판례도 “검사의 집행명령에 의하여 집달관(현재는 집행관)이 벌금형의 집행을 하였으나 압류대상물건의 평가액이 집행비용에도 미달되어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에 의하여 벌금형의 시효기간은 중단된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2. 12. 28.자 92모39 결정, 2001. 8. 23. 선고 2001모91 결정).
 
 
(2)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어떤 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범죄의 책임을 더 이상 물을 수 없다는 제도이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 사실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설령 범죄를 저질렀어도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①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②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③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사건(친고죄)에서 고소·고발이 취소됐을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작된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또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또 공범 1인의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규정에 의하면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또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감경할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각각 시효기간을 정한다(형사소송법 제250조 내지 제251조).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을 하게 된다(형사소송법 326조). 2007년 12월 21일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변경되었지만,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3년 6월 19일부터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그리고 2015년 7월 24일에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되어, 법정 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토록 했다(형사소송법 253조의 2).
 
한편, 형법에 의한 내란·외환죄와 집단살해죄, 군형법에 의한 반란죄와 이적의 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죄 등의 공소시효는 1995년에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배제됐다. 특히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정 이후 각국은 반인륜범죄 및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쪽으로 법규를 바꾸는 추세에 있다.
 
 
2. 형의 소멸
 
형의 소멸이란 유죄판결의 확정으로 발생한 형의 집행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형벌의 효력이 소멸되어 형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 복귀함을 의미한다​.
 
형의 소멸에는 실효와 복권이 있고, 형의 소멸원인으로는 형집행 종료, 가석방기간 만료, 형집행면제, 시효의 완성, 범인의 사망 등이 있다.
 
(1) 형의 실효
 
형의 실효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의 선고를 받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81조)
 
형의 실효란 전과자의 전과사실을 말소시키는 제도이다
 
형의 실효제도는 형이 소멸되어도 전과사실이 남게되어 여러 가지 자격제한이나 사회생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형의실효에는 재판상 실효와 당연실효가 있다
 
징역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경과하면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제81조)
 
실효대상은 징역과 금고형에 한하며, 기간경과로 자동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의해서만 실효된다. 실효재판이 확정되면 그 실효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된다 이를 재판상 실효라고 한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①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②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③벌금은 2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가 된다. 다만,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이를 당연실효라고 한다.
 
 
(2) 복권
 
복권은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이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그 정지기간의 1/2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 회복의 선고를 받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82조). 사면법에도 복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복권은 형을 선고한 법원에 복권신청서와 피해보상의 사실 등을 입증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복권은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복권이 되더라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 가중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사면
 
사면은 형사소송법상의 형벌규정의 적용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으로 조세법규상의 조세감면이나 행정법규상의 행정처분의 면제나 변경등과는 구별된다
 
또한 사법기관이 형사정책상 행사하는 미죄불검거(微罪不檢擧)·기소유예·집행유예·가석방 등은 사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형의 선고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해지고, 그 형벌의 선고가 어떠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가에 관해서도 법률상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권력으로써도 이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법치국가의 대원칙인데,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국가원수의 사면이다.
즉, 사면은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이다
 
현행법상의 사면제도를 살펴보면,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고 사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면법에 위임하고 있다. 「사면법」에 의하면, 사면을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양분하고 다시 사면·감형·복권의 세 종류로 세분하고 있다.
 
일반 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범죄인 일반에 대하여 행하는 사면이며, 일반 사면(대사)·일반 감형·일반 복권의 세 가지로 다시 세분된다.
 
사면의 대상자로 일반 사면은 죄를 범한 자, 특별 사면과 감형은 형을 언도받은 자, 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하여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 사면은 특정한 범죄인 개개인에 대하여 행해지는 사면으로 특별 사면(특사)·특별 감형(개별적 감형)·특별 복권(개별적 복권) 등이 있다. 특별 사면은 이미 형을 언도받은 범죄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특별 감형은 이미 언도받은 범죄인에 대하여 형을 경감하는 행위로 그 형기를 단축시키거나 벌금, 기타 금액을 감축하는 것이며, 특별 복권은 특정한 범죄인이 형벌의 효과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또는 자격이 시한적으로 정지된 것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를 말한다. 특별 사면은 특사 또는 개별 사면이라고도 하는데, 이미 형을 언도받은 특정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언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아직 형을 언도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을 할 수 없다. 특별 사면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할 뿐이고, 형의 언도의 효력은 존속하므로 다시 죄를 범하면 재범자가 되며, 장래를 향하여 언도의 효력까지 상실하게 하려면 특별 사면장에 그 취지가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사면의 효과로 형의 언도에 의한 기성 효과는 변경되지 않으며, 사면 이후의 장래의 효과만 발생한다. 일반 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언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소멸되고, 특별 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일반 감형은 형을 변경하며, 특별 감형은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복권은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감형은 이미 선고된 형을 경감하는 사면 행위이며, 일반 감형과 특별 감형의 두 가지가 있다. 일반 감형은 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형을 경감하는 것으로 일반 사면과 같이 형벌권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대한 형을 변경하는 것이다. 형명을 변경하여 가벼운 형으로 바꾸거나 형기를 단축하거나 벌금이나 추징금 등 금액을 감해 주는 따위이다.
 
특정 범죄인에 대한 특별 감형은 일견 특별 사면과 비슷하므로 특별 사면에 원칙적으로 포함하여 공포되고 있으나, 특별 사면은 형의 집행 전부를 면제하는 데 대하여 특별 감형은 오직 형의 집행을 경감해 줄 뿐이다
 
 
 
복권은 이미 형의 집행이 완료된 자에 대하여 형의 언도의 결과로써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사면 행위이다. 복권은 일반 범죄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와 특정 범죄인에 대한 개별적인 복권 행위의 두 가지가 있다.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는 형의 일종으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무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즉 공민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복권은 이러한 공민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시켜 주는 사면 행위이다.
 
일반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며, 일반 감형과 같은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지고, 특정인에 대한 특별 복권은 검찰총장이 직권,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원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 상신, 신청하여 이루어진다.
 
한편, 사면, 복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를 사실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 신정아 스캔들’로 유죄(징역1년 집행유예2년)가 확정됐던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별사면을 받은 뒤 과거 범죄를 이유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사례가 있다. 공무원연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전 청와대 실장의 퇴직연금을 감액 지급했었다. 이후 특별사변 복권을 받은 전  청와대 실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단이 감액한 퇴직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