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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이혼시 아직 수령하지 않은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여부
관리자 작성일 : 2020.05.18 조회수 : 785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이혼소송중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 등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여부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으로 24년을 살았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 대화방식의 차이, 경제적인 문제 등의 이유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 쌍방 이혼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는 혼인하기 4개월 무렵부터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이혼소송시에도 계속 재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재산분할에서 일반재산 외에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수당에 대한 쟁점이 문제가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날부터 사망하기 전날까지 피고가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②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과 퇴직수당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이에 법원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여부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서로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이혼 청구를 하고 있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기만 할 뿐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혼인관계의 파탄에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토대로 혼인생활 중에 직면하게 되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혼인기간 중 성격차이, 경제적인 문제 등의 여러 사유로 계속하여 갈등을 이어왔으며,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원고와 피고 쌍방의 책임은 어느 쪽이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등하다고 하면서, 원고 및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에서는 피고가 장차받게 될 연금에서 50%를 분할해 달라고 한 원고의 주장과는 다른 판단을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퇴직할 경우 공무원으로서 재직하였던 기간, 납입한 기여금 액수 등을 토대로 장래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의 일시금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뒤 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일반 재산과 함께 재산분할을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물론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에서는, 피고는 아직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수급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①피고는 추후 퇴직할 경우 그 선택에 따라 정기금으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피고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점, ②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만 50세로 향후 상당 기간 더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퇴직을 하면서 정기금으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것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퇴직 시점에 따라 곧바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③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나아가 피고가 퇴직을 하면서 정기금으로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현 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아직 구체적 권리로 발생하지도 아니한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수급권(이는 피고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으므로, 피고가 수령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수당에 대하여 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중 원고와 피고의 혼인 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인 퇴직연금일시 및 퇴직수당을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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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시 아직 수령하지 않은 공무원연금 등에 대하여서는 이혼소송당시 사실심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현실적 가치를 평가하여 일반재산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