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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혼인한지 1년이 지나 혼인관계 파탄된 경우 예단비 등 반환 불인정
관리자 작성일 : 2020.05.14 조회수 : 526
  • 아이콘 사건의 개요
    혼인한지 1년이 지나 혼인관계 파탄된 경우 예단비 등 반환 불인정
     
    부부가 결혼한 후 1년이 지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혼인생활이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물이나 예단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9년 6월
    초등학교 교사 A녀는 결혼중매업체 소개로 외과 레지던트인 B남을 만나 1년만에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혼인신고한 지 약 4개월후에 결혼식을 거행했다.
     
    결혼할 당시 A녀의 부모는 B남의 요구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하고 강남구 개포동의 56평형 아파트를 5억4000만원에 임차했다. 또 예단비로 현금 5000만원을 지급해 꾸밈비로 2000만원을 돌려받았고, 그 외에도 예단으로 400여만원의 이불 2채, 35만원 상당의 은수저, 74만원 상당의 반상기 등을 보냈다. 결혼식 비용으로 예식비, 사진 촬영비 등 3700만원, 신혼여행비로 5500여만원을 지출했다. 또한, 결혼할 당시, A녀의 부모는 B남의 요구로 B남의 어머니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사주면서 보증금 5200여만원에 리스료 월 370여만원을 2년간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A녀와 B남 부부의 혼인생활은 혼인준비를 할 때부터 불안하게 출발했다.
     
    남편 B남은 평소 술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해 결혼식 전 드레스를 입어보러 가는 날에도 A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술에 만취했다. B남은 신혼여행을 가서도 술에 취해 호텔 침대에서 소변을 보기도 했다. B남의 문제는 술뿐만이 아니었다. 당직, 응급실 업무 등의 핑계를 대고 수시로 여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고,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심지어, B남은 A녀를 술자리로 불러 다른 여자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또한, B남은 혼인생활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유흥업소 출입비용과 호텔 투숙비로 약 1억원가량의 돈을 썼다.
     
    그리고 B남은 A녀에게 음란 동영상에 나오는 성행위를 따라 하도록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고,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적 차이로 이혼한다'며 A녀를 모욕하기까지 했다.
     
    결혼식을 한지 6개월 즈음에 B남이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마치고 남해안의 한 섬에 공중보건의로 발령을 받고 나서 부부사이는 더 악화되었다.
     
    B남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아예 A녀의 연락은 받지도 않았고, A녀가 관사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이후로 부부 사이의 왕래가 끊어졌다.
     
    이에 A녀는 B남을 상대로 위자료 2억원과 손해배상 1억여원, 예물과 예단비 등 결혼비용의 원상회복으로 1억7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에서는, 남편 B남이 애정 없이 아내 A녀와 혼인한 후 잦은 음주와 무분별한 소비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여성들과의 교제와 부정행위로 부부로서의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채 모욕해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B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A녀와 B남에게 이혼판결을 하면서, B남에 대하여 A녀에게 위자료 1억원과 결혼식 비용 4200만원, 포르쉐차량 리스료·주택 인테리어비용·예단비·예물 등의 원상회복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예물시계와 다이아몬드 예물반지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다만 아파트 임차보증금 5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A녀 측에서 혼인생활 중 거주지를 마련하기로 해 A녀 어머니의 명의로 임차한 것으로 B남은 결혼식때부터 6개월동안 단기간 아파트에 거주했을 뿐이어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비용은 A녀 측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제2심 항소 법원에서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더하여, 아내 A녀가 예단비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남편 B남은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혼인신고한지 불과 1년여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하면서, "예단비 5000만원은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돼야 한다"며 B남은 꾸밈비로 돌려받은 20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A녀가 남편 B남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소송 상고심에서, A녀에게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는,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뤄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해 혼인 불성립에 준해 법률관계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면서, A녀와 B남이 먼저 혼인신고하고 그로부터 4개월 후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해 B남이 연락을 끊을 때까지 약 1년 넘게 부부로 지내왔다고 하면서,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B남의 여러 불성실한 행위를 비롯한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할 수 없는데도 예물 등을 원상회복하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부부가 결혼한 후 1년이 지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혼인생활이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물이나 예단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