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아이콘
QUICK
아이콘
대표전화
02-3019-2100
아이콘 전화상담신청
02-3019-2100~2101 (평일 : 09:00~18:00)
소식자료
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 유책사유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은 기여도로 판단
관리자 작성일 : 2020.05.11 조회수 : 564
  • 아이콘 사건의 개요
    E남은 지인의 소개로 중국에서 D녀를 만나 혼인하였다.
     
    그런데 E남은 얼마 지나지 않아 D녀가 한국 정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일에 서투르며 생활비를 쉽게 써버린다는 불만을 느끼고, A남이 돈을 직접 관리하면서 D녀에게는 하루 1만원 정도의 용돈만 줬다.
     
    그런데 아내 D녀는 E남이 자신을 무시하고 충분한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투었고, E남은 D녀에게 종종 폭력을 휘둘렀다.
     
    이들 부부는 혼인 1년 만에 아이를 낳았으나 다툼은 계속됐고 결국 D녀가 가정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출을 반복하다 혼인한 지 3년되었을 때 D녀와 E남은 협의 이혼하였다
     
    그런데, 자녀 양육 문제로 두사람은 이혼후 2년만에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가 2년만에 다시 이혼하기로 했으나, D녀와 E남은 서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우선 아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참작할 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 E남에게 있다고 인정해 "E남이 D녀에게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권은 E남으로 정해졌으나, 현재 월 150만원 상당의 수입이 있는 D녀가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양육비 부담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법원에서는, 부부가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과 혼인 중 각자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려면 상대방이 기여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D녀와 E남은 실질적인 동거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D녀가 혼인생활 중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E남의 특유재산 형성에 D녀의 기여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그리고 "자녀는 E남이 양육할 예정이고 D녀가 현재 월 150만원 상당의 수입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양육비 부담의무를 지지 않는 점에 비춰 D녀에게 부양적 요소의 재산분할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