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우선 아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참작할 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 E남에게 있다고 인정해 "E남이 D녀에게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권은 E남으로 정해졌으나, 현재 월 150만원 상당의 수입이 있는 D녀가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양육비 부담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법원에서는, 부부가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과 혼인 중 각자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려면 상대방이 기여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D녀와 E남은 실질적인 동거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D녀가 혼인생활 중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E남의 특유재산 형성에 D녀의 기여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그리고 "자녀는 E남이 양육할 예정이고 D녀가 현재 월 150만원 상당의 수입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양육비 부담의무를 지지 않는 점에 비춰 D녀에게 부양적 요소의 재산분할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