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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23년간 별거한 미국거주 미국인 남편과의 이혼
관리자 작성일 : 2020.04.27 조회수 : 449
  • 아이콘 사건의 개요
    A녀(74세)는 미국인 B남(80세)과 36년전에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이다
     
    A녀는 미국 이민을 준비하다 결혼중개업자의 소개로 미국인B남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후 A녀는 전혼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다 혼인한지 13년정도되었을무렵 질병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계속 한국에 거주하며 살았다. 이후 남편 B남과는 연락이 끊어졌다
     
    A녀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지정되어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최근 임대아파트 재계약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존재하여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A녀는 B남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B남과 연락이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녀의 B남을 상대로한 이혼소송에서 A녀와 B남의 이혼을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