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아이콘
QUICK
아이콘
대표전화
02-3019-2100
아이콘 전화상담신청
02-3019-2100~2101 (평일 : 09:00~18:00)
소식자료
성공사례
황혼이혼
황혼이혼 재산분할 제대로 받자
관리자 작성일 : 2020.02.17 조회수 : 591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을남(1950년생)와 갑녀(1951년생)는 1973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딸(45세) 1명과 아들 2명(42세,40세)를 두었다.
     
    공무원이었던 을남은 봉건적인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혼인 초부터 아내 갑녀를 천대하면서 복종을 강요했고, 갑녀의 행동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심하게 잔소리를 하고 일일이 간섭했다.
     
    갑녀가 을남의 말에 조금이라도 이유라도 달거나 변명을 하면 불호령을 내리고 반성문을 쓰라고 하는 등 갑녀를 억압해 왔다.
     
    그리고 을남은 모든 경제권을 독점하고 갑녀에게는 빠듯하게 생활할 만큼의 생활비만 겨우 지급했다.
     
    게다가 을남은 의처증도 있어 갑녀의 바깥출입은 물론 친정 식구와의 만남조차 엄격히 통제하였으며, 갑녀가 다니던 사찰의 스님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며 절에 다니는 것조차 금지했다.

    이후 을남은 공무원을 사직하고 환경 관련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번창해 부동산 등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남은 갑녀에게 일정액의 생활비 외에는 전혀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을남은 하루가 멀다고 친구들을 불러모아 술판을 열고, 며칠씩 술집 여종업원을 데리고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갑녀가 을남에게 항의하자 을남은 대구에 있는 딸 집에 가라고 갑녀를 내쫓은 후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
     
    을남은 부동산 10여 건과 은행예금, 보험 등 100억 원 가까운 재산이 있지만, 갑녀의 명의로 된 재산은 예금 5000여만 원이 전부다.

    갑녀는 50년 가까이 참고 산 지난날을 생각하면 분통하고 억울해 눈물만 흘리다가 결국 을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의 을남을 상대로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을남의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갑녀의 손을 들어 이혼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을남와 갑녀간 재산에 대하여 갑녀에게 재산분할로 부부 재산의 순재산 합계액의 약 40% 정도를 분할하도록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