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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부정행위를 한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청구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관리자 작성일 : 2019.09.16 조회수 : 799
  • 아이콘 사건의 개요
    부정행위를 한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등 청구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제3자에게도 위자료청구할 수있다


    A녀와 B남은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편, 남편 B남은 직장 동료 C녀와 교제하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B남은 A녀와 살던 집에서 나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녀는 남편B남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간녀C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혼인파탄사유의 쟁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B남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B남의 부정한 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1호 ‘B남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또는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상간녀 C녀가 B남이 유부남인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져 불법행위를 구성했을지, 그리고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책임이 공동책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A녀는 B남과 상간녀 C녀 사이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B남에게 유책성이 인정된다서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증거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3.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녀가 B남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판결과 동시에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상간녀 C녀에게도 A녀에 대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되, 이에 대해서는 B남과 공동으로 책임질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A녀에게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녀를 지정하면서, B남에 대하여 A녀에게 과거 양육비로 500만 원, 장래 양육비로 매월6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