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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배우자도 사실상혼인관계 인정받으면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관리자 작성일 : 2020.04.16 조회수 : 2,516
  • 아이콘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와 만나 혼인신고 없이 46년간 부부로 살았다. 한편, B씨에게는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었으나 이혼할 의사로 별거하던 중 B씨를 만나 사실혼관계 부부로 살았다. 이후 B씨는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 사망하였다. B씨 사망후 A씨는 유족연금지급과 관련하여 B씨의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씨가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B씨와의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송에서, 46년간의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