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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시 소액 임대차보증금도 가압류 할 수 있다
관리자 작성일 : 2019.08.22 조회수 : 12,021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의 보전처분을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원 조숙현 변호사는 13년간의 가정폭력으로 힘든 혼인생활을 하다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기초수급자인 남편의 명의로 된 임대아파트의 소액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임대차보증금이 소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46조 1항 6호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됩니다. 소액 임대차보증금이란 대항요건 등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서울시는 37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조숙현 변호사는 해당 임대차보증금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피력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246조 3항'에서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압류금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건을 대리한 조숙현변호사는 이 사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실질적으로는 채권자와 채무자 부부의 공동 소유이며 단지 그 명의만 채무자 앞으로 되어 있을 뿐인 점, A씨는 이혼 후 2명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나 재산이 없고, 당장 자녀들과 거처 마련에도 어려운 점, 임대차보증금이 부부의 유일한 재산임을 고려해 압류금지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적극주장하며 아내를 조력하였습니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소액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아내측 주장을 받아들여 소액 보증금이 민사집행법 246조 1항 6호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나, 압류금지 예외를 인정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