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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자녀
자녀에 대해 무책임한 생부를 상대로 한 인지 및 양육비 판결
관리자 작성일 : 2019.07.31 조회수 : 728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자녀에 대해 무책임한 생부를 상대로 한 인지 및 양육비 판결
    I. 기초사실관계

    A녀(24세)는 동갑인 B남(24세)과 10개월 정도의 교제를 하다 헤어진 이후 자녀를 출산하였고, 아버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출생신고하였다. 이후 A녀는 B남을 만나 자녀에 대한 인지를 요구하자, 당시 B남은 자녀에 대한 인지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B남은 이후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되었고, 자녀에 대한 인지도 하지 않았다. A녀는 자녀의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양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B남은 A녀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자녀양육에 무책임한 행동을 하였고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한 적도 없었다. 이에 A녀는 B남을 상대로 자녀의 인지 및 양육비 청구를 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자녀가 생부의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서는 자녀가 종전에 사용하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아울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생모인 A녀를 지정하면서, B남에 대하여 A녀에게 자녀 양육비로 매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