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녀(54세)는 B남(54세)과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18세) 1명을 두고 살다가, 혼인한지 18년만에 A녀가 남편B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다. 조정이혼 당시 아들의 친권자로는 A녀와 B남이 공동으로 지정되었고, 아들의 양육자로는 A녀가 지정되었다. 그리고 B남은 A녀에게 자녀 양육비로 매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B남은 개인 사업을 하며 상당한 월수입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5회에 거쳐 총 2,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이로 인해 A녀는 아들의 학비조차 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A녀는 B남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증액을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녀의 양육비 증액 청구를 받아들여, B남에 대하여, A녀에게 자녀의 장래양육비로 매월 700,000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양육비가 기존 매월40만원에서 매월70만원으로 증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