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에서는,이혼당사자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어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온전히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조정 조서를 바탕으로 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에서는,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라고 하면서, 특히 가사 노동 등으로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배우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자는 법 취지를 우선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하면서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는 이혼배우자 분할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이 아닌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라고 보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