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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과 자녀
양육비 안받기로 했어도 사정변경되면 양육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자 작성일 : 2019.07.24 조회수 : 720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양육비 안받기로 했어도 양육비 청구할 수 있다

    I. 기초사실관계

    A녀는 B남과 혼인하였다가 B남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협의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A녀는 아이를 임신하였었는데, B남은 A녀에게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A녀는 협의이혼을 위해 B남에게 낙태수술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B남은 A녀가 임신9개월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B남은 A녀에게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는 바, A녀는 B남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B남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A녀는 딸을 출산하여 홀로 키웠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딸 친권자 및 양육자로 A녀가 지정되었다. B남은 딸이 출생한 이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A녀는 월 150만원가량의 소득으로 딸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다리가 불편해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장시간 일하는 것이 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B남은 경제활동을 하여 월 300만 원 전후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이에 A녀는 딸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B남에게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녀의 B남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여, B남에 대하여 A녀에게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월 6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