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아이콘
QUICK
아이콘
대표전화
02-3019-2100
아이콘 전화상담신청
02-3019-2100~2101 (평일 : 09:00~18:00)
소식자료
성공사례
이혼절차
혼수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무효
관리자 작성일 : 2019.07.22 조회수 : 846
  • 아이콘 사건의 개요
    I. 기초사실관계

    A씨와 B씨는 혼인한지 15년 4개월만에 협의이혼하였다. 이후 B씨는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죽기 2일전에 B씨와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 당시 B씨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혼인신고 하기 4일전부터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coma) 또는 반혼수상태(semi-coma)에 있다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당시 혼인신고서에 B씨의 딸인 C씨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C씨는 혼인신고서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 C씨는 B씨의 사망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A씨의 채권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C시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C씨는 A씨와 B씨 간의 혼인은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A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C씨의 혼인무효청구를 받아들여, A씨와 B씨 사이에 신고한 혼인은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다. 법원에서는 A씨가 혼인신고를 한 날에는 B씨가 이미 혼수상태 내지 반혼수상태로 의식이 없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고, 혼인신고서는 A씨가 B씨와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면서,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민법 제815조 제1호), B씨의 딸인 C씨는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