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한 자녀 면접교섭 변경 심판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A씨가 이혼소송 후 단 한번도 자녀 면접교섭 결정을 행하지 않고 이혼 9일 뒤 바로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출국한지 2개월 만에 바로 자녀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면 A씨는 애초에 상대방인 B씨와의 자녀 면접교섭을 피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에서는 A씨의 청구대로 자녀 면접교섭 내용을 바꾸는 것은 두 사람의 자녀를 키우지 않고 있는 B씨와 자녀의 정기적 교류 및 복리 실현을 위한 제도와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소송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만약 A씨가 앞으로 계속하여 B씨에게 비협조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자녀의 정서와 인격발달을 방해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자녀 면접교섭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면접교섭 불이행 시 친권 양육권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혼 후 9일만에 자녀와 함께 일본으로 거주지를 옮기며 B씨의 자녀 면접교섭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A씨는 위약금을 약 1,000만원 가량 내게 되었고, 면접교섭 변경 소송에서도 패소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친권 양육권 또한 B씨에게로 변경 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