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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과 자녀
면접교섭권 의도적 방해는 친권 양육권 변경 사유 될 수 있다
관리자 작성일 : 2019.07.16 조회수 : 854
  • 아이콘 사건의 개요
    I. 기초사실관계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혼인한지 2년만에 이혼을 재판으로 하게 됩니다.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치열한 다툼을 하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자녀의 양육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사전처분으로 남편 B씨가 매주 토요일마다 7시간씩 자녀를 볼 수 있도록 결정을 받았으나. 아내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부인 A씨는 과태료 1000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법원에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며 부인 A씨를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남편인 B씨에게는 매주 1박 2일동안 자녀를 만나게 하는 면접교섭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만약 친권 및 양육자가 된 부인 A씨가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남편 B씨에게 위약금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혼한지 9일 뒤 자녀를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B씨는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되자 A씨에게 자녀와 영상통화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 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A씨는 2개월 뒤 A씨가 일본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정한대로 B씨와의 면접교섭이 불가능하다며 면접교섭 방식과 횟수 등을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자녀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다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B씨로 변경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한 자녀 면접교섭 변경 심판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A씨가 이혼소송 후 단 한번도 자녀 면접교섭 결정을 행하지 않고 이혼 9일 뒤 바로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출국한지 2개월 만에 바로 자녀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면 A씨는 애초에 상대방인 B씨와의 자녀 면접교섭을 피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에서는 A씨의 청구대로 자녀 면접교섭 내용을 바꾸는 것은 두 사람의 자녀를 키우지 않고 있는 B씨와 자녀의 정기적 교류 및 복리 실현을 위한 제도와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소송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만약 A씨가 앞으로 계속하여 B씨에게 비협조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자녀의 정서와 인격발달을 방해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자녀 면접교섭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면접교섭 불이행 시 친권 양육권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혼 후 9일만에 자녀와 함께 일본으로 거주지를 옮기며 B씨의 자녀 면접교섭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A씨는 위약금을 약 1,000만원 가량 내게 되었고, 면접교섭 변경 소송에서도 패소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친권 양육권 또한 B씨에게로 변경 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