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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과 자녀
양육비 지급하지 않은 전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 등 판결
관리자 작성일 : 2019.07.15 조회수 : 769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양육비 지급하지 않은 전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 등 판결

    I. 기초사실관계

    A녀(만40세)는 B남(만43세)과 혼인하고 아들 1명(만13세)을 낳고 살다 B남의 도박 및 음주 문제로 인하여 혼인한지 7년만에 협의이혼을 하였다. 협의이혼 당시, 아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녀를 지정하였고, B남은 A녀에게 아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B남은 이혼한지 1개월 뒤에 30만 원을 단 한번 보낸 이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A녀는 이혼후에 혼인생활동안 B남이 무분별하게 대출하여 유흥비로 탕진하였기 때문에,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였으나 여전히 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A녀는 질병으로 인해 직장생활이 어려운 실정으로 혼자 아들을 양육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A녀는 B남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녀의 B남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인용하여, B남에 대하여 A녀에게 과거양육비로 2,430만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매월2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