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많은 빚을 아내에게 전가하고 무단으로 집 나간 남편에 대한 이혼
I. 기초 사실 관계 갑녀(52세)는 을남(59세)과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로 23년을 살았다. 혼인생활 초부터 갑녀는 남편 을남과 함께 사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으나 이내 사업을 정리했다 이후 남편 을남이 어렵게 얻은 직장마저 그만 두면서 가족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갑녀가 일을 해야 했다 갑녀가 양육과 일을 병행하며 힘든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남편 을남은 다시 사업을 해보겠다며 가족이 생활하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를 부동산 사기로 탕진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이후 남편 을남은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이 심해지자 가족들을 두고 6년전에 가출을 하여버렸다 때문에, 남편 을남이 진 빚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갑녀의 몫이 되었고, 채권자들은 아내 갑녀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에게 독촉을 하며 위협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편 을남은 6년전에 가출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최근 을남 명의의 과태료, 채무변제 독촉장이 집으로 송달되어 왔다 이에 아내 갑녀는 도저히 이대로 살수 없다 생각하고 남편 을남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