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남이 을녀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등 사건에서, 을녀가 실제로는 갑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신한 것처럼 갑남을 기망하여 이 사건 혼인에 이르렀고, 을녀의 임신사실은 갑남이 을녀와 혼인을 하게 된 의사결정 및 혼인 후 부부간 애정과 신뢰 형성에 있어 중대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에서는, 을녀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갑남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을녀는 갑남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갑남과 을녀의 나이, 직업,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을녀에 대하여 갑남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