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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임신한 것처럼 기망하여 한 혼인에 대한 취소
관리자 작성일 : 2019.07.05 조회수 : 743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임신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임신한 것처럼 기망하여 한 혼인에 대한 취소
    I. 사건의 개요

    갑남은 을녀와 교제한지 2주만에 을녀가 갑남의 아이을 임신하였다고 하여 교제한지 두달만에 같이 9개월동안 사실혼관계로 함께 살다 혼인신고를 하였다. 갑남과 을녀는 교제한지 두달만에 같이 동거하면서 9개월동안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살다가 혼인신고를 하였다. 당시, 을녀는 갑남에게 태아의 초음파 동영상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고, 출산예정일보다 아이를 일찍 출산할 예정이라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갑남과 을녀의 혼인신고 이후 을녀의 출산이 늦어지자 을녀는 갑남에게 “아기가 장애로 나올 확률이 90%라고 하니 중절수술을 받겠다.“라고 말하였고, 을녀의 말을 납득하지 못한 갑남이 을녀가 양수검사를 받았다는 산부인과를 직접 찾아가 확인해본 결과 을녀는 임신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갑남은 을녀를 상대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남이 을녀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등 사건에서, 을녀가 실제로는 갑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신한 것처럼 갑남을 기망하여 이 사건 혼인에 이르렀고, 을녀의 임신사실은 갑남이 을녀와 혼인을 하게 된 의사결정 및 혼인 후 부부간 애정과 신뢰 형성에 있어 중대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에서는, 을녀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갑남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을녀는 갑남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갑남과 을녀의 나이, 직업,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을녀에 대하여 갑남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