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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부부일방이 증여받은 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될 수 있다
관리자 작성일 : 2019.07.03 조회수 : 955
  • 아이콘 사건의 개요
    30대 갑녀는 남편 을남의 외도로 인하여 결국 을남을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거의 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갑녀는 이를 도저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혼인 9년차 되었을 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을남의 불륜의 증거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혼재산분할이었는 데, 남편 을남 명의로 된 재산으로는 을남이 혼인하기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한 채와 토지, 그리고 혼인한 후 모은 적금과 펀드까지 총 7억여 원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현찰의 가치로 환산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5억 원가량, 그리고 혼인 후 모은 재산이 2억 원 가량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서로 의견차이를 크게 보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 남편 을남은 혼인이후 함께 이룩한 2억 원에 대해서만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 갑녀는 7억 원 전체에 대해 이혼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맞섰습니다.
    그리고 남편 을남은 부모님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을남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을남이 이를 승낙하여 받은 재산이므로, 이는 을남의 특유재산이라고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내 갑녀는 수입이 불안정한 남편 을남을 대신하여 갑녀가 생계를 이어왔고 건물과 토지관리 역시 아내 갑녀가 했던 만큼 전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아내 갑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을남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와 토지는 을남의 특유재산인 것이 맞지만. 증여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아내 갑녀가 재산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에 증여받은 아파트와 토지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