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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상속재산도 재산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도 인정되면 재산분할대상 될 수 있다
관리자 작성일 : 2019.07.02 조회수 : 819
  • 아이콘 사건의 개요
    I. 사건의 개요

    아내 갑녀는 남편 을남과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로 30년을 함께 살았다. 그런데 아내 갑녀는 남편 을남에게 내연녀와 내연녀가 낳은 혼외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내 갑녀는 남편 을남이 지난 20년간 감쪽같이 속이고 혼외자와 상간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갑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황혼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부부의 의견이 너무 많이 차이가 있었다. 혼인 초반에 두 사람은 한 끼 한 끼 식사를 걱정할 만큼 어려운 생활을 해오고 있었으나, 25년 전 쯤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은 풍족한 생활을 누리며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남편 을남은 유산상속을 받은 후,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여행에 도박에 흥청망청 돈을 쓰기에만 바빴지만, 아내 갑녀는 그럴수록 소액이라도 금원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시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갖고 있는 금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윤을 받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재산을 증식해나가고자 노력하였는 바, 이러한 노력 덕분에 남편 을남이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또 다시 궁핍한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여전히 풍족한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아내 갑녀는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남편 을남은 상속받은 유산분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입에 대해서만 이혼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으로 맞서게 되었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아내 갑녀의 편을 들어주어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분할대상 재산이라고 하였다. 법원에서는, 남편 을남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대하여 남편 을남의 특유재산이라고는 인정하면서도, 그 재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아내 갑녀가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부분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