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녀(58세)는 을남(64세)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평소 을남은 갑녀가 혼인 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트집 잡으며 아내 갑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왔다 그러면서 을남은 다방 종업원과 외도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혼인한지 38년되었을 때 을남은 갑녀를 밤새 폭행하면서, 갑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물고문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아내 갑녀는 늑골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피하여 입소하기도 하였다. 이에 갑녀는 남편 을남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을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의 을남에 대한 이혼소송에서, 갑녀와 을남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의 책임은 을남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갑녀의 손을 들어 이혼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