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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월세보증금을 들고 가출한 후 13년간 연락두절한 남편에 대해 이혼 등 판결
관리자 작성일 : 2019.06.18 조회수 : 832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월세보증금을 들고 가출한 후 13년간 연락두절한 남편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등 판결

    A녀(43세)와 B남(44세)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아들 1명(18세)을 두었다. 남편 B남은 혼인 후 사업 실패를 거듭하며 많은 채무를 지게 되어, A녀에게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 이에 A녀는 친정의 도움을 받아 혼자 가정을 책임져야 했다. 그런데 B남은 혼인한지 3년되었을 때 부터 여성 투자자와 동업을 한다는 핑계로 외도를 하였다. 심지어 상간녀가 A녀를 찾아와 이혼을 요구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B남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은 채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했다가 얼마 후 용서를 빌며 나타났다. 이에 A녀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 B남을 다시 받아주었으나 B남은 A녀가 살던 집의 월세 보증금을 가지고 달아나버렸다. 이후 B남은 잠적하여 13년동안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에 A녀는 더 이상 B남과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B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녀의 B남에 대한 이혼청구를 인용하여, A녀와 B남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법원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B남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B남에 대하여 A녀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미성년자인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녀를 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