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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엄마에 대해 성인자녀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판결
관리자
│
작성일 : 2019.06.14
│
조회수 : 818
사건의 개요
I. 사건의 개요
A남(52세)과 B녀(49세)은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2002년 6월경 협의이혼 하였다.
A남과 B녀 사이에는 아들 2명(22세,21세)이 있었는데, A남과 B녀 부부는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A남을 지정하였으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협의이혼이후 A남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힘들었지만, 일용직으로 일하며 아들들을 성실히 양육하였다.
반면 B녀는 이혼 전부터 운영하던 호프집을 통해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부담하지 않았다.
이에 A남은 이제는 성인이 된 아들들의 과거 양육비를 B녀에게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남의 B녀에 대한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B녀에 대하여 A남에게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로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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