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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절차
과도한 종교생활로 가정을 소홀히 하면 이혼사유될 수 있다
관리자 작성일 : 2019.06.13 조회수 : 802
  • 아이콘 사건의 개요
    I. 사건의 개요

    A남과 B녀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다 A남과 B녀 부부는 비교적 원만한 부부생활을 하여 오다가 혼인후 3년정도 되었을 때부터아내 B녀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자주 집을 비우고 가사와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소홀히 하여 불화가 생겼다 이에 A남은 위 종교로 인한 B녀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1년간 A남이 위 종교의 교리를 공부해 보되 그럼에도 위 종교를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B녀도 위 종교를 믿지 않기로 약속한 후 1년간 교리공부를 하였고, 이어서 그 이후 다시 1년 2개월간 교리공부를 하고 교인들을 만나는 등 위 종교를 이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위 종교를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이에 A남은 B녀에게 처음 약속대로 위 종교를 믿지 말라고 요구하였으나 B녀는 이혼을 하면 했지 종교를 버릴 수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B녀는 혼인한지 6년정도 되었을 때 침례를 받아 위 종교의 정식 교인이 되었는데 그 이후 더욱 더 종교활동에 심취, 경도되는 바람에 이로 인하여 부부간 서로 다투다가 B녀가 결혼할 때 가져온 금 1,500,000원을 위자료조로 지급하고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협의이혼서까지 작성하였다 B녀는 평소 위 종교에서 금한다는 이유로 A남이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시댁의 제사나 차례는 물론 시부모의 생일에도 참석하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제물 및 음식 차리는 일까지 거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B녀의 시아버지와 싸우기까지 하였고, 자녀들에게는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 및 수혈을 하지 말도록 교육시키고 자녀들의 수혈거부증까지 만들어 와서 A남과 다투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A남은 하는 수 없이 B녀의 신앙생활을 용인하면서 다만 가정일에는 충실하기로 B녀로부터 다짐을 받았다 그러나, B녀는 전과 같은 태도로 계속 가정일을 소홀히 하고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할 뿐 아니라(당시 초등학교 1학년인 큰아들은 담임선생으로부터 학습준비물을 제대로 준비해 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혼인한지 7년정도 되었을 때에는 종교집회에 참가한다고 집을 나가 5일간 아예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A남이 자녀들을 돌보느라 출근하지 못한 일도 있었다 그래서 A남은 큰아들을 A남의 본가 근처로 전학시켜 조부모 밑에서 학교에 다니도록 하였다가 2개월 후 다시 데려왔다. 그러다가 A남은 협의이혼서대로 B녀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이혼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녀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에도 B녀는 A남의 수차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경도되어 가정일을 소홀히 하다가 급기야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A남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나갈 터이니 자녀들을 책임지라고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자녀들에게는 "엄마는 멀리 여행간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가 버렸다 이에 A남은 B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남이 아내 B녀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A남이 B녀를 이해하기 위하여 2년 이상 위 종교의 교리를 배우는 등 원만한 혼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 간 수차례 B녀에게 가정생활에 충실할 것을 호소하였음에도, B녀가 이에 불응하고 A남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종교에 몰두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에 소홀히 함으로써 A남과 B녀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B녀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A남과 B녀의 이혼을 판결하였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아들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A남을 지정하였다. 이에 B녀는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으나 B녀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Tip. 위 사례는 종교활동 자체가 이혼사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가정에 소홀하다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이다. 법원은 이혼사유에 대하여서는 ‘신앙심의 외부적인 실천행위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일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고 하여 기준을 ‘과도성’ 여부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부부 중 한 쪽의 신앙이 다소 가정생활과 갈등을 일으키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도하지 않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