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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협의이혼시에 국민연금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한 사전약정은 무효
관리자 작성일 : 2019.06.12 조회수 : 737
  • 아이콘 사건의 개요
    협의이혼시에 국민연금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한 사전약정은 무효

     
    A씨는 1970. 8. 6. B씨와 혼인하여 2003. 1. 2. 협의이혼하였고, 현재 국민연금법에 의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한편, B씨는 위 협의이혼 직전인 2002. 12. 31. A씨에게 “B씨는 2003. 1. 2. A씨와의 협의이혼을 계기로 A씨가 수혜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지분을 포기하며 차후 어떠한 경우에도 지분권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B씨는 60세가 된 후인 2008. 12. 8.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A씨의 국민연금(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2008. 1. 15. B씨의 분할연금지급 청구에 따라 A씨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종전 월 연금액인 566,410원에서 283,20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여 2009. 1. 23. A씨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A씨는, B씨가 2008. 12. 8.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국민연금(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협의이혼 당시 B씨는 A씨의 국민연금(노령연금)에 관한 B씨의 지분을 포기하기로 하고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B씨는 포기각서에 따라 분할연금지급 청구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씨의 청구는 B씨가 포기각서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게 분할연금지급 청구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라는 것으로서, 민법 제389조 제2항의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한 재판’이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포함한 이른바 이행의 소는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규정된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그 배우자이었던 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혼인기간 동안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 기여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는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유사하나, 한편 국민연금법의 제정목적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는 점( 국민연금법 제1조),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는 점( 국민연금법 제58조)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연금은 이혼시 혼인기간 중의 기여 자체를 청산하여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향후 균분하여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그 제도의 취지 및 권리의 성격이 달라 국민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시에 분할연금 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A씨와 B씨 사이의 이 사건 포기약정은 무효이므로, A씨는 B씨에게 “B씨가 국민연금공단에 한 분할연금지급 청구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