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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아내를 의심하고 자녀를 학대한 남편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등 판결
관리자
│
작성일 : 2019.06.10
│
조회수 : 712
사건의 개요
아내를 의심하고 자녀를 학대한 남편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등 판결
I. 사건의 개요
갑녀(41세)와 을남(43세)는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딸2명(17세, 15세)을 두었다
혼인후 을남은 갑녀에게 본가의 모든 집안일을 하도록 하고 모든 행사에 참여하게 한 반면, 을남 자신은 갑녀의 친정에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또한 을남은 둘째 딸을 두고 갑녀가 바람을 펴서 출산한 아이가 아니냐며 의심하여 추궁하는 한편 자녀들의 성장과정에서 무분별한 폭행을 가하여 왔다.
이로 인해 자녀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이에 갑녀는 을남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혼인한지 16년되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의 을남에 대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갑녀와 을남의 이혼을 판결하였다. 그러면서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을 을남에게 있다고 하면서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
그리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녀를 지정하고,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자녀들 양육비로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45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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