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아이콘
QUICK
아이콘
대표전화
02-3019-2100
아이콘 전화상담신청
02-3019-2100~2101 (평일 : 09:00~18:00)
소식자료
성공사례
이혼절차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가정에 대해 무관심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관리자 작성일 : 2019.06.07 조회수 : 872
  • 아이콘 사건의 개요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가정에 대해 무관심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I. 사건의 개요

    갑녀(51세)와 을남(55세)는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남매(아들22세, 딸 18세)를 두었다.

    그런데 남편 을남은 혼인 초부터 아내 갑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후로도 생활비를 6개월 이상 꾸준히 준 적이 없었다.

    갑녀가 생활비를 언급하면 을남은 오히려 갑녀에게 갑녀 명의로 카드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살고 있던 집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해야 할 상황에서도 을남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 결국 갑녀 혼자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여 이사를 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혼인한지 17년즈음 되었을 때 거주하던 주택이 압류되었고, 급기야 이후 3년뒤에는 을남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갑녀의 통장거래마저 중지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남은 아내 갑녀와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도박장을 다녔으며 이후 중국에서 지내는 등 가정에는 무관심 하였다.

    이에 갑녀는 더 이상 을남과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혼인생활 22년차 되었을 때 을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가 남편 을남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하여 갑녀와 을남의 이혼을 판결한다. 그리고 미성년자 딸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로 갑녀를 지정하고,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딸의 양육비로 매월4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