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가정에 대해 무관심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I. 사건의 개요
갑녀(51세)와 을남(55세)는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남매(아들22세, 딸 18세)를 두었다.
그런데 남편 을남은 혼인 초부터 아내 갑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후로도 생활비를 6개월 이상 꾸준히 준 적이 없었다.
갑녀가 생활비를 언급하면 을남은 오히려 갑녀에게 갑녀 명의로 카드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살고 있던 집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해야 할 상황에서도 을남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 결국 갑녀 혼자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여 이사를 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혼인한지 17년즈음 되었을 때 거주하던 주택이 압류되었고, 급기야 이후 3년뒤에는 을남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갑녀의 통장거래마저 중지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남은 아내 갑녀와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도박장을 다녔으며 이후 중국에서 지내는 등 가정에는 무관심 하였다.
이에 갑녀는 더 이상 을남과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혼인생활 22년차 되었을 때 을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