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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과 자녀
재혼하면서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아버지에 대한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
관리자 작성일 : 2019.06.04 조회수 : 778
  • 아이콘 사건의 개요
    I. 사건의 개요

    A녀는 동갑인 B남과 혼인하여 아들 2명(15세, 12세)를 낳고 살다가, 9년 전에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아들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녀가 지정되었고, B남은 구두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B남은 이혼 후 9년 간 총 3년간만 양육비를 지급하였고, 이마저도 B남이 다른 여성과재혼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아예 중단하였다.

    A녀는 A녀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며 매월 100여만 원 남짓의 소득으로 자녀들을 힘들게 키워왔으나, 식당이 폐업을 하게 됨에 따라 소득이 끊겼으나 다른 직장을 마땅히 구하지 못하게 되면서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A녀는 B남에게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녀의 B남에 대한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B남에 대하여 A녀에게 자녀들의 과거양육비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4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