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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게임 등에 빠져 가정을 등진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등 판결
관리자 작성일 : 2019.05.31 조회수 : 709
  • 아이콘 사건의 개요
    게임 등에 빠져 가정을 등진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등 판결

    I. 사건의 개요

    A녀(32세)와 B남(33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딸 1명(1세)을 두었다.

    남편 B남은 혼인 후 별다른 직장을 다니지 않고 대리운전을 했으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보내는 날이 많아짐에 따라 갈수록 집에 가져다주는 돈이 줄어들었다.

    B남은 심지어 A녀가 딸을 출산한 날에도 pc방에서 밤을 새고 들어왔다.

    A녀와 B남 부부는 작은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다.

    A녀는 B남에게 딸을 데리고 더 이상 작은 원룸에서 월세로 살 수는 없으니 결혼 당시 약속했던 대로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고 하자, B남은 A녀에게 자신을 무시한다며 화를 내고 집을 나간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A녀는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고 혼인신고한지 1년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녀의 B남에 대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A녀와 B남의 이혼을 판결하면서, B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B남에 대하여 A녀에게 위자료를 1천만원지급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녀를 지정하고, B남에 대하여 딸의 양육비로 월30만원씩 A녀에게 지급하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