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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등으로 실형을 받은 남편과의 이혼
관리자 작성일 : 2019.05.30 조회수 : 745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성추행 등으로 실형을 받은 남편과의 이혼

    I. 사건의 개요

    갑녀(만50세)와 을남(만50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자녀들을 낳고 살았다 

    을남은 혼인 전에 갑녀에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아파트가 한 채 있으니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막상 혼인하고 나서 보니 을남은 아파트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혼인이후 6개월 동안만 생활비를 주다가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생활비 역시 주지 않았다.

    결국, 갑녀 혼자 전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하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가정을 이끌어 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을남은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며 그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풀기 시작하였다.

    을남은 갑녀에게 욕설과 폭력을 휘둘렀고, 큰 아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던 중 혼인한지 2년정도 지났을 무렵 을남이 지적장애2급으로 7세의 지능을 가진 42세의 다른 여성을 추행 및 강간하여 징역 4년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 일로 갑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갑녀는 을남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혼을 결심하였다.

    결국 혼인한지 약4년정도 되었을 무렵 갑녀는 을남을 상대로 이혼소송를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의 을남에 대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갑녀의 주장을 받아들여, 갑녀와 을남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