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아이콘
QUICK
아이콘
대표전화
02-3019-2100
아이콘 전화상담신청
02-3019-2100~2101 (평일 : 09:00~18:00)
소식자료
성공사례
국제이혼
본국으로 돌아가 10여년이상 소식이 끊긴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관리자 작성일 : 2019.05.27 조회수 : 802
  • 아이콘 사건의 개요
    본국으로 돌아가 10여년이상 소식이 끊긴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I. 사건의 개요

    A남(51세)와 B녀(50세)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A남은 중국국적의 B녀와 혼인하기 위해 중국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 같이 입국하였다. B녀에게는 과거 혼인에서 낳은 전부소송 자녀가 2명 있었으나 함께 한국에 오지 못하였다 B녀는 혼인신고를 한 지 1개월 후부터 중국에 두고온 자녀들이 보고 싶다며 매일 울었다. 이후 B녀는 A남과 혼인신고를 한 지 2개월만에 아무 말 없이 중국으로 돌아갔다. B녀는 중국으로 돌아간 다음 해에 남편 A남에게 전화하여 곧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10여년 간 연락이 끊겼다. 이에 A남은 B녀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B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결혼한지 2개월만에 본국으로 돌아가 10여년이상 소식이 끊긴 중국인 아내 B씨에 대한 A남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A남과 B녀는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