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남(51세)와 B녀(50세)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A남은 중국국적의 B녀와 혼인하기 위해 중국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 같이 입국하였다. B녀에게는 과거 혼인에서 낳은 전부소송 자녀가 2명 있었으나 함께 한국에 오지 못하였다 B녀는 혼인신고를 한 지 1개월 후부터 중국에 두고온 자녀들이 보고 싶다며 매일 울었다. 이후 B녀는 A남과 혼인신고를 한 지 2개월만에 아무 말 없이 중국으로 돌아갔다. B녀는 중국으로 돌아간 다음 해에 남편 A남에게 전화하여 곧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10여년 간 연락이 끊겼다. 이에 A남은 B녀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B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결혼한지 2개월만에 본국으로 돌아가 10여년이상 소식이 끊긴 중국인 아내 B씨에 대한 A남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A남과 B녀는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