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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부부쌍방 협력없이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분할대상재산 아니다
관리자 작성일 : 2019.05.23 조회수 : 595
  • 아이콘 사건의 개요
    혼인3년만에 별거, 시댁에서 준 전세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

    I. 사건의 개요

    갑남과 을녀는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자녀없이 3년동안 함께 살았다.

    갑남은 아버지 병남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을 마련하여 갑남 명의로 계약을 하였다.

    을녀는 병남의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돕기도 했다.

    갑남과 을녀는 신혼초부터 갈등이 있었다.

    을녀는 갑남이 퇴근 후 자주 당구를 치면서 늦게 귀가하고, 시댁으로부터 서운한 대접을 받았다는 불만을 가겼다. 그런데다가 을녀는 3차례의 유산을 겪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갑남은 을녀가 친정에 자주가도록 배려를 하고 애정표현도 자주하였음에도 을녀가 일방적으로 서운한 감정만 표현하고, 갑남의 월급을 을녀가 전액 관리하면서도 제대로 저축을 하지 않았던 것에 불만을 가졌다.

    혼인한지 3년되었을 때 을녀는 친정으로 간 이후 갑남과 연락을 피하면서 별거를 하였다

    이후 을녀는 갑남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갑남과 을녀는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을녀는 갑남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갑남과 을녀를 상대로 반소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을녀는 갑남의 아버지인 병남의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돕는 등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갑남 명의의 전제금 반환채권 1억3천만원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남과 을녀의 쌍방 이혼소송에서, 갑남과 을녀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파탄의 책임에 대하여, 혼인기간 중 갈등과 불만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려움만 생각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는 등으로 불신과 갈등을 키운 갑남과 을남 부부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고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을녀의 본소이혼청구와 갑남의 반소이혼청구는 모두 이유있다고 이혼판결을 내렸다.

    다만, 위자료에 대하여서는, 부부가 각자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다 주장하면서 각 위자료를 구하고 있는 데 대하여, 법원에서는 ,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부부의 책임이 상호 대등한 정도로 있는 이상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상대방의 책임이 더 중함을 전제로 하는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위자료를 쌍방모두 기각하였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재산분할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쌍방의 협력과는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면서, 갑남명의의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은 갑남의 아버지인 병남으로부터 조달한 사실에 관하여는 부부 쌍방의 진술이 일치하고, 혼인기간 중 을녀가 병남의 회사에 출근한 기간도 길지 않으며, 을녀가 갑남의 월급전액을 관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남 명의의 전세금 반환채권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을녀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