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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도 이혼청구는 가능하나 요건은 충족해야
관리자 작성일 : 2019.05.22 조회수 : 743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식물인간도 이혼청구는 가능하나 요건은 충족해야

     A씨와 B씨는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려 2명을 낳고 함께 살았다. 혼인한지 9년정도 되었때 A씨의 시아버지인 C씨는 자동판매기 제조·판매업체를 세웠고, 혼인한지 18년정도 되었을 때 A씨의 남편B씨가 이 회사의 지분 50.3%를 취득한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던 중 혼인한지 19년 되었을 때 남편B씨는 알 수 없는 뇌질환으로 쓰러졌고 전국 곳곳의 대형 병원을 전전했으나 건강 상태가 날로 악화되었다 그러다가 남편B씨는 결국 간질과 결핵, 괴사성 췌장염, 당뇨 및 상세 불명의 뇌병증 등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의식 불명의 상태가 되었다. 남편B씨가 식물인간 상태가 돼 버린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A씨는 시아버지 C씨가 설립하고 남편B씨가 소유한 자판기 제조사의 지분 50.3%를 넘겨받아 남편B씨에 이어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아버지 C씨의 양해를 받아 지분 명의를 남편B씨에서 A씨로 넘긴 것이었다. 아내 A씨는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때때로 큰 자식과 번갈아가며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가능성이 없는 남편B씨의 곁을 지키며 간호를 했다. 그런데, 남편B씨가 쓰러진지 1년여가 지났을 무렵 A씨가 회사 직원 한 명과 시내 한 모텔에서 투숙하다가 시댁 가족들에게 발각되면서, 시댁과 A씨와의 사이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 시댁 측은 A씨 남편B씨를 금치산자(지금은 성년 후견인제도로 변경됨)로 하고, 그 후견인을 A씨에서 시댁 가족으로 바꿨다. A씨를 자판기 회사의 대표에서 쫓아내기 위한 소송, A씨가 남편B씨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부적법한 절차를 밟은 데 대한 형사고발, A씨에 대한 간통죄 고발(당시에는 간통죄가 있었음) 등이 잇따랐다. 아울러 A씨와 그 남편B씨를 이혼시키기 위한 시댁 가족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C씨 등 시댁 가족측은 아내 A씨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남편B씨가 보유한 지분을 부적법한 절차로 넘겨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남편B씨 명의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에서는 C씨, 즉 시댁 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A씨와 B씨 부부에게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2심 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2심 법원에서는, "민법이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에 대한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한 그 사유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면서도 "의사능력이 없는 금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금치산자를 대리해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려면 금치산자 본인이 재판상 이혼을 원한다고 추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 A씨가 과거 회사 직원과 간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와 B씨 부부가 이혼해야 한다는 C씨 등의 시댁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근거로 △시댁 측이 A씨의 면회를 거부하기 전까지 A씨가 회사 경영도 열심히 하며 자녀들을 길러온 데다 남편B씨를 지속적으로 돌봐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남편B씨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회사의 정상 운영을 위해 시아버지 C씨의 양해를 얻은 데 따른 것이라는 점 △남편B씨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었던 상태였던 아내 A씨가 40대 나이로 성적인 감정을 속일 수만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한 행위가 1회에 그쳤을 뿐 지속적으로 남자들을 만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들었다.

    C씨 등 시댁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금치산자가 실제로도 이혼을 원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추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당해 이혼사유의 성질과 정도를 중심으로 △금치산자 본인의 결혼관 내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해 가족, 친구 등에게 한 이혼에 관련된 의사표현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혼인생활의 순탄 정도와 부부간의 갈등해소방식 △혼인생활의 기간 △금치산자의 나이·신체·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및 그 정도 △이혼사유 발생 이후 배우자가 취한 반성적 태도나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유무 △금치산자의 보유 재산에 관한 배우자의 부당한 관리·처분 여하 △자녀들의 이혼에 관한 의견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원심에서 인정한 각종 사실관계를 수긍하는 동시에 "남편B씨의 현재 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혼인 기간, 자녀들의 부모의 이혼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남편B씨의 이혼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C씨 측 상고주장처럼 이혼의사에 관한 경험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C씨 등 시댁 가족들이 남편B씨 명의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