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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자녀
성인 자녀의 양육비와 결혼비용도 미리 합의된 약정있다면 청구 가능
관리자 작성일 : 2019.05.16 조회수 : 870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성인 자녀의 양육비와 결혼비용도 미리 합의된 약정있다면 청구 가능

    I. 사건의 개요

    갑녀와 을남은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자녀 4명에 대하여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갑녀가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을남은 양육비 및 생활비조로 1인당 금 200,000원씩 매월 금 800,000원을 갑녀에게 지급하고, 물가의 상승을 고려하여 매년 10퍼센트를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자녀의 학비는 위 양육비와 별도로 을남이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갑녀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자녀의 결혼비용은 을남이 책임지고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자녀가 취업 또는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자녀분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런데, 을남은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의 양육비와 자녀 결혼비용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다만 을남은 자녀 결혼식 직전에 결혼비용조로 200만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에 갑녀는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양육비와 결혼비용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을남은, 갑녀의 자녀 양육비청구 등에 대하여, 통상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자녀들의 교육에 필요한 학비는 고등학교까지의 학비 또는 그 자녀가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에는 대학까지의 학비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갑녀가 그 범주를 넘는 자녀들의 대학원 내지 복장학원의 학비까지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을남은, 자녀의 결혼비용에 대하여, 자녀들의 결혼비용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결혼비용에 대하여 서로 협의의 성립이 전제되어 쌍방 납득이 가는 액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할 것이지 갑녀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금원 전액을 무조건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와 을남 사이에 이혼시 합의한 사항은, 갑녀가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대신 갑녀가 실제 얼마를 양육을 위해 소요하였는가를 불문하고 을남이 약정한 것과 같은 일정액의 양육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키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으로 친권자인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의 하나로서의 양육책임은 미성숙자녀에 대하여만 즉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그 양육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갑녀와 을남이 서로 위 합의 당시 그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그 취업 내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양육비를 지급키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양육비라기 보다는 약정생활비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자녀의 학비와 관련하여, 갑녀와 을남간에 이혼 합의 당시 자녀의 학비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을남이 이를 부담키로 하였고, 이는 이혼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학비로 을남이 부담, 지출하게 될 금원을 지급키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자녀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위하여 학원에 다닐 경우 이에 소요된 학비 역시 을남이 부담키로 약정한 금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자녀의 결혼비용과 관련하여서는 갑녀와 을남이 약정시 결혼비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할 것을 약정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갑녀가 구하는 위 결혼 비용이 현재의 우리 나라 결혼관례상 상당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을남이 결혼식 직전에 결혼비용조로 송금한 200만원은 갑녀가 청구하는 결혼비용에서 공제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