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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단순성격차 이혼사유 안된다
관리자 작성일 : 2019.05.15 조회수 : 778
  • 아이콘 사건의 개요
    단순성격차 이혼사유 될까?

    1. 사건의 경위

    갑녀와 을남은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다 혼인생활한지 17년 지났을 때 아내 갑녀는 갑자기 남편 을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왔다. 갑녀는, 갑녀가 몸의 일부가 편찮아 장기간 고통을 겪는 동안 을남이 갑녀의 고통을 같이 공감해주지 못한 점, 치료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서운함에서 온 것에 불만이었다. 갑녀는 을남이 가족들을 잘 돌보지 않고, 갑녀와 자녀들이 아플 때에도 방관하고 관심이 없었으며, 갑녀의 친정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며, 갑녀는 을남의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면서 을남에 대하여 이혼과 함께 위자료로 1천만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을남은 자신이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않은 성격인 점, 그래도 갑녀가 병원에 갈 때에는 여러 차례 동행을 해준 점, 갑녀가 그동안 돈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비 및 병원비도 갑녀가 해결할 것이라 믿었던 점 등을 반론했고, 을남은 을남의 본가와 갑녀의 친정에 공평한 대우를 하려고 노력해온 점, 갑녀가 불편해할 때에는 을남 본가의 가족모임에서도 회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점 등을 주장해 나가면서 을남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간의 얼마 만의 노력들을 해왔는지를 주장 입증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2.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와 을남 부부 갈등이 부부간 성격 차이, 문제 인식에 대한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생각 차이라 판단하였고, 을남도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해 그간 노력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을남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을남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는 갑녀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아울러 이혼을 전제로 갑녀가 청구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와 관련해서도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 하면서, 갑녀의 청구를 기각하였다.